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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79명 대상 장학금 7억 6360만원 지원용인특례시청사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지를 등록해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다. 지원규모는 979명에게 총 7억 636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 관리와 접수는 용인시장학재단이 담당한다. 지원분야는 장학금과 교육비로 나뉜다. 14개 분야로 나눠 지원하는 장학금은 ▲진학장학금(대학교 입학생) ▲우수장학금(성적 우수 중·고등학생·대학생) ▲기능장학금(수상실적 우수 초·중·고등학생·대학생) ▲효행장학금(효행 공적 학생) ▲자립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 ▲향토장학금(용인시 30년 이상 거주 가정 대학생) ▲무지개장학금(다문화 가정) ▲곰두리장학금(장애인 학생) ▲보훈장학금(독립유공자 후손) ▲철쭉장학금(수능성적 최고점 4년 장학생) ▲주거비장학금(대학생 연합기숙사 거주 학생) ▲서포터즈 장학금(재단 홍보서포터즈) ▲희망장학금(저소득층 고등학생) ▲드림장학금(긴급지원대상 각급학생)으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까지 지원하는 ‘희망장학금’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용인시 드림스타트 관리 학생을 돕는 ‘드림장학금’을 신설해 장학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비 분야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 102명의 대상자에게 3060만원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 신청은 용인시장학재단 홈페이지(www.yijanghak.or.kr)에서 장학금 종류에 맞는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장학재단 장학금은 지역 내 기업과 단체, 개인의 기탁이 이어지면서 기금의 규모와 이자수익이 증가해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인재들이 대한민국이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설립한 용인시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1만 1053명에게 90억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올해 장학금은 지난해 대비 약 1억여원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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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든다경기도교육청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교원지위법 전면 시행(2024.3.28.)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한다. 핫라인 1600-8787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에서 침해 및 갈등 사안 상담과 법률지원을 초기에 즉각 시행한다. 넷째, 실질적 교권 보호 및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적극 보상한다. 다섯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여섯째,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기준을 기존 2텀 6시간에서 3텀 9시간으로 상향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전년도 기준 약 72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학교 예산도 확대 지원한다. 일곱째,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의 현장 안착을 강화한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운영해 15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민원 면담실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처음학교(유치원)부터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 등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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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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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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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대표의원, 마을버스 경영정상화 관련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24일 경기도 마을버스 용인시지부 사무실에서 대·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영민 의원(용인2)과 박병훈 마을버스 용인시지부장을 비롯해 용인지역 8개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또한 경기도 및 용인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동석하여 실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을버스 대표들은 “마을버스는 공공성이 높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면서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마을버스 이용 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폭등, 고금리, 반도체 대란, 원자재가 상승 등 운송비용 증가로 재정적자가 누적돼 고사위기에 직면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의 마을버스 업종에 대한 차별없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을버스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은 시내버스와의 환승손실보전금 격차 해소 및 차액 긴급지원, 마을버스 경영개선 재정 긴급 지원, 마을버스 요금 인상 등이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마을버스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정책 일환으로 버스요금 동결까지 발표되어 더욱 어렵게 했을 것 같다”라고 밝히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에 최선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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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금, 물품 및 지역화폐 등 지원 ▲지원 내용은 생계관련 지원, 의료관련 지원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최근 난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조례를 통해 각종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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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 1만7000가구에 20만원 긴급 지원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 한파와 LNG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난방비가 오름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34억원을 편성하고, 이달 중 가구별로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7000가구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오는 9일 열리는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용인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난방비가 여러 이유로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에서도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실무선에선 10만원을 긴급지원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고통이 큰 만큼 원안보다 두 배 규모로 지원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의 난방비 긴급 지원 결정에는 평소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이상일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됐다. 이 시장의 이같은 철학은 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서도 드러난다. 시는 이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전기요금 1억3000만원을 절감했다. 시청을 비롯해 5개 기관이 모여있는 문화복지 행정타운과 3개 구청, 기흥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용인도시공사 등 용인시 산하 92곳의 공공청사가 참여해 실내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고, 업무시간엔 개인 난방용품 사용을 자제했다. 시는 에너지 낭비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별로 ‘에너지 지키미’를 지정, 운영해왔으며 실내조명은 평소보다 30%가량 줄이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최대 50%까지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장도 집무실 전등 16개를 뺀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에너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절약한 예산을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 쓰는 등 시민을 위한 일에 투입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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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안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일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고자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으로, 25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 25,000여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를 긴급지원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기도공동모금회 안산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설별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긴급난방비 지원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의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파와 요금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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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3360억원 증액 편성용인특례시천 전경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3360억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난 5일 올해 본예산 3조2093억원 대비 10.47%(3360억원) 늘어난 3조545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6억원 증가한 3조992억원, 특별회계는 104억원이 증가한 4461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1170억원, 세외수입 366억원, 국도비 보조금 648억원,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한 보전수입 1033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9개 주요 사업에 115억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23개 사업에 98억원, 8개 국·도비 사업에 660억원, 6개의 시 주요사업에 13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지원(42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35억원) ▲저소득층 긴급지원금(23억원)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서비스 추가 지원(6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6억원) 등이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주요 사업은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37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34억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13억원) 등이다. 주요 국도비 사업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422억)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71억) ▲주거급여(22억) ▲전기자동차보급(52억) 등이다. 시 주요 사업은 ▲학교급식지원(54억원) ▲생활자원센터 확충(22억원) ▲보훈명예수당 인상(16억원) ▲저수지 및 수리 시설 매입보상(13억원) ▲노선버스 운영지원(18억원) ▲2021년 공영버스 손실보상 정산분(11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60억원을 추가 편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비키로 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편성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데도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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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인시만의 특별한 복지혜택 쏟아진다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는 2일 ‘소상공인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용인시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의 3% 한에서 이자도 지원키로 했다.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 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80명이 무담보, 무보증료,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먼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자녀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더불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8억원을 투입, 관내 초·중학교에 통학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선 부, 모 상관없이 신생아 1명당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대여해주는‘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달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7만원, 80세 미만은 3만원씩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가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긴급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9개다.